공지사항

제목여행중 비상시 대처방법 공지- 대한민국 외교부2024-02-10 15:03
작성자 Level 8

여권 분실

  • 여권 분실 발견 즉시, 가까운 현지 경찰서를 찾아가 여권분실 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.
   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사본 등), 경찰서 발행 여권분실증명서 원본, 여권용 컬러사진 2매, 수수료 등을 지참,
   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여권발급신청서(재외공관용), 여권 분실신고서 등을 작성한 후 여권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.

    ※ 여권 분실의 경우를 대비해 여행 전 여권을 복사해 두거나, 여권번호, 발행 연월일, 여행지 우리 공관 주소
    및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. 단,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해당 여권이 위ㆍ변조되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
    점에 유의바랍니다.


현금 및 수표 분실

  • 여행경비를 분실ㆍ도난 당한 경우,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를 이용합니다. (재외공관 & 영사콜센터 문의)
  • 여행자 수표를 분실한 경우, 경찰서에 바로 신고한 후 분실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.
    여권과 여행자수표 구입 영수증을 가지고 수표 발행은행의 지점에 가서 분실 신고서를 작성하면, 여행자
    수표를 재발행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때, T/C의 고유번호, 종류, 구입일, 은행점명, 서명을 알려줘야 합니다.

    ※ 수표의 상하단 모두에 사인한 경우, 전혀 사인을 하지 않은 경우, 수표의 번호를 모르는 경우, 분실 시 즉시
    신고하지않은 경우에는 재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.

 

항공권 분실

  • 항공권을 분실한 경우, 해당 항공사의 현지 사무실에 신고하고, 항공권 번호를 알려줍니다.

    ※ 분실에 대비해 항공권 번호가 찍혀 있는 부분을 미리 복사해 두고, 구입한 여행사의 연락처도 메모해둡니다.


수하물 분실

  • 수하물을 분실한 경우, 화물인수증(Claim Tag)을 해당 항공사 직원에게 제시하고, 분실신고서를 작성합니다.
    공항에서 짐을 찾을 수 없게 되면, 항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합니다.

    ※ 현지에서 여행 중에 물품을 분실한 경우, 현지 경찰서에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신고를 하고, 해외여행자
    보험에 가입한 경우 현지 경찰서로부터 도난신고서를 발급받은 뒤, 귀국 후 해당 보험회사에 청구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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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에서 여권분실 도난 사건이 많아, 중국 공안당국은 재외공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여행증명서가
있더라도, 공안당국이 발행한 여권분실증 명서가 있어야 출국할 수 있으므로, 주의해야 합니다.

  •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, 먼저 관할 파출소에 신고하여 분실증명서를 발급받고 중국 내 재외공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분실신고
    (사진3매 지참)를 하여야 한다.
  • 공관에서 발급하는 ‘분실여권 말소증명’과 파출소 발행의 ‘분실증명서’와 호텔 등 외국인 합법 거주지 등에서 발급하는 ‘숙박증명(주숙등기표)’
    을 첨부하여, 분실지역 관할 공안국 외국인출입경관리처에 가서 분실증명서를 발급받는다.
  • 공안당국에서 발급받은 분실증명서를 가지고 공관을 방문해 단수여권을 발급받는다.
  • 공안당국 외국인출입경관리처에 가서 단수여권에 출국에 필요한 비자를 발급받습니다.


분실ㆍ도난 예방책 Tip!!

  • 여권이나 귀중품은 호텔 프론트에 맡기거나 객실 내 금고 또는 안전박스에 보관합니다. 그 날 사용할 만큼의 현금만 가지고 다닙니다.
  • 현금은 지갑과 가방, 호주머니에 나누어 지닙니다.
  • 식당에서는 의자에 가방을 걸어두지 마시고 식사하는 동안에는 가방을 본인 무릎 위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.
  • 뒷주머니에는 절대로 지갑을 넣지 마시고 바지 앞주머니나 코트 안주머니에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.
  • 가방을 가지고 걸을 때는 어깨로부터 가슴에 가로질러 X자로 맵니다.
  • 사람이 많은 출퇴근 시간의 기차나 버스 안에서 가방이나 지갑을 조심합니다.
  • 모르는 사람이 시간이나 길을 묻는 등 말을 걸어 올 때에는 조심합니다.
  • 호텔 프론트에서 체크인 및 체크아웃시 수하물은 반드시 시선이 닿는 곳에 놓거나 일행이 있을 경우 한사람은 수하물을 지키도록 합니다.



유실물 통합포털 안내

  • 재외공관(대사관, 총영사관)은 대한민국 국민의 소유로 추정되는 물건을 습득한 경우, 동 물건을 공관의
    '유실물 습득 공지'란 및 '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(http://lost112.go.kr)'에 6개월 간 게시하고 있으며, 동기간 분실자가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
    동 사실을 증거로 남긴 후 반환하고 있습니다
 

#여행중 비상상황발생시 대처요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