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제목체포·구금 또는입국거부 당했을 때-한국외교부 메뉴얼 2024-02-10 15:05
작성자 Level 8

부당한 체포 및 구금

  •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현지 사법당국의 절차에 따릅니다.
  • 우리 공관에 구금 사실을 알리도록, 현지 사법당국에 요청합니다.

    ※ 해외에서 사건 · 사고가 발생할 경우, 그 나라의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와 사건 처리가 진행됩니다. 재외공관은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현지 사법당국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거나, 직접 해당사건을 담당할 법적 권한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현지 언어가 능통하지 않을 경우, 사법당국에 통역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.
  • 본인이 모르는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경우, 함부로 서명하지 마십시오.
  • 영사와의 면담 시 향후 진행될 사법절차, 현지 법체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국내 가족과 연락을 하고 싶을 경우, 사법당국 또는 담당영사에게 협조를 구합니다.
  • 체포 · 구금 당시 부당한 대우, 가혹 행위, 반인권적인 사항이 있었을 경우, 영사와의 면담 시 관련 사실을 알려
    관계 당국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.
  • 변호사비, 보석, 소송비를 지불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, 신속해외송금 지원제도를 활용합니다.
  •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을 경우,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.


비엔나 협약

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6조(파견국 국민과의 통신 및 접촉) 1항 (b) 파견국의 영사관할구역내에서 파견국의
국민이 체포되는 경우, 또는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구금 또는 유치되는 경우,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구속되는 경우에,
그 국민이 파견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면,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
체포, 구금,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자가 영사기관에 보내는 어떠한 통신도 동 당국에 의하여 지체없이 전달되어야 한다.
동 당국은 관계자에게 본 세항을 따를 그의 권리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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